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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2023년: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선정기준, 지원금액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! 서울 청년들에게 주는 기회, 지금 확인해 보세요!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23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1인 : 월 소득금액 3,117,000원) 청년 1인 가구 (최근 3개월 : 23년 2~4월)
지원신청 제외자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
-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-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
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내용
-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원) 생애 1회
선정기준
-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/ 25000명
구간 1
-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-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120% 이하
- 선정인원(명) : 11,250 명
구간 2
-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-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120% 이하
- 선정인원(명) : 7,500 명
구간 3
-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-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120% 이하
- 선정인원(명) : 3,750 명
구간 4
-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150% 이하
- 선정인원(명) : 2,500 명
신청기간
- 2023. 5. 3. (수) 10:00 ~ 5. 16. (화) 18:00 마감
- 선착순 신청 아님
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 :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 접수
제출서류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월세이체 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(3~5월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
- 공고일 이후 발급본
추진일정
- 신청접수 : 5.3 ~ 5.16
-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: 6월
- 심사결과 통보 : 7월 초
- 이의신청 접수 : 7월 초 ~ 중순
- 최종선정자 발표 : 7월 말(예정)
문의처
- 서울주택도시공사 : 1833-2030
- 서울주택도시공사 : 02-3410-7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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