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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: 지원 대상, 기준 및 신청 절차 상세 안내

by 정부지원114 2023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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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2023년: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선정기준, 지원금액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! 서울 청년들에게 주는 기회, 지금 확인해 보세요!

 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  •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청년
  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  • 23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1인 : 월 소득금액 3,117,000원) 청년 1인 가구 (최근 3개월 : 23년 2~4월)

지원신청 제외자
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
  •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    •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
  •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  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•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
  •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  •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지원내용

  •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원) 생애 1회

 

선정기준

  •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/ 25000명

 

구간 1

  •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    •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
  • 소득기준 : 120% 이하
  • 선정인원(명) : 11,250 명

구간 2

  •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    •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
  • 소득기준 : 120% 이하
  • 선정인원(명) : 7,500 명

구간 3

  •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    •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  • 소득기준 : 120% 이하
  • 선정인원(명) : 3,750 명

구간 4

  •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    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  • 소득기준 : 150% 이하
  • 선정인원(명) : 2,500 명

 

신청기간

  • 2023. 5. 3. (수) 10:00 ~ 5. 16.  (화) 18:00 마감 
    • 선착순 신청 아님

 

신청방법

  • 서울주거포털 :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 접수

제출서류

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• 월세이체 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(3~5월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  •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
    • 공고일 이후 발급본

 

추진일정

  • 신청접수 : 5.3 ~ 5.16
  •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: 6월
  • 심사결과 통보 : 7월 초
  • 이의신청 접수 : 7월 초 ~ 중순
  • 최종선정자 발표 : 7월 말(예정)

문의처
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: 1833-2030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: 02-3410-747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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